암 보험 분쟁
건강검진이 일상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피내암(D00~09), 경계성종양(D37~48), 암(C00~97) 등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양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였는지, 진단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암 진단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유사암, 소액암 등의 명목으로 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받은 경우라면, 부당하게 잃어버린 보험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의사가 암(C코드) 또는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D코드)으로 진단한 종양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 또는 유사암이나 소액암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원래는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데 약 10~20% 정도만 지급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잃어버렸던 나머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 부당한 암보험금 과소지급유형
- 소화기(직장,결장,췌장,위)의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카르시노이드종양)
- 방광암(비침습), 갑상선암(림프절전이)
- 만성백혈병(D코드)
- 여성생식기암(유방암,난소암,자궁암,태반암 등)
- 중대한 암(CI보험, 종신보험)
법무법인 진성은 대학병원 병리과 전문의사의 조언을 받아 진단기준에 맞는 합당한 진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잃어버린 보험금을 돌려받은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