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해보험 관련 분쟁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몇 개씩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였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 질병이나 재해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청구한 보험금 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부당한 보험금 감액·지급거절 유형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사유
-자살사망보험금
-경미한 요부요인
-이륜자동차사고면책
-후유장해보험금감액
-중대한 질병 진단보험금(CI보험, 종신보험)
법무법인 진성은 대학병원 병리과 전문의사의 조언을 받아 진단기준에 맞는 합당한 진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당하게 잃어버린 보험금을 돌려받은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