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산재보험 초과
산재보험 업무처리절차는 ①최초요양신청 ②요양상병 및 요양기간 ③후유장해등급신청 등 전 과정에서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의 사정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처분 내용이 부당하여 복잡한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분쟁의 주요유형
-상병의 업무연관성 불인정
: 심혈관계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백박리 등)
: 근골격계질환(화전근개, 추간판탈출)
: 직업성 암
-재해의 업무연관성 불인정
-후유장해등급판정
-산재보험 초과손해 : 일반손해배상 분쟁과 동일
법무법인 진성은 산재보험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산재불승인, 불합리한 후유장해등급, 산재보험초과손해 분쟁에 및 지급거절 관행에 맞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